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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싱가포르 법인 설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입니다.
나이스컨설팅은 고객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콩법인설립시 요구 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여권사본과 거주지 증명서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며, 거주지 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가능합니다.(단, 영문 또는 중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신청의 경우에는 5영업일이 걸리며, 전자 파일링을 통한 퀵설립은 1일이면 설립이 완료 됩니다.
회사명 설정은 영문과 중문만 가능합니다. 중문은 번체자와 간체자가 있으며, 번체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사명이 중복 될 경우에는 등록이 어려우니 미리 2~3개 정도의 회사명을 만들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홍콩회사 설립시에는 홍콩을 무방문으로 홍콩회사설립이 가능합니다.단, 은행계좌 개설시에는 이사 또는 서명권자가 홍콩을 1회 방문하여야 합니다.
홍콩회사 설립시 초기 자본금 설정은 HKD$ 1로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는 HKD$ 10,000으로 설정합니다.(기준환률로 한화 약 140만원 정도이며, 고시 환률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환관리법이 없다는 것은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운영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자금운영을 할 수는 있으나 세무/회계 측면에서는 계좌의 모든 입출금에 대한 증빙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홍콩회사로부터 급여소득이 있을 경우 누구나 개인소득세 징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홍콩에 일절 거주하지 않을 경우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든 회사직원이 업무관련하여 사용한 영수증은 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의 원천이 홍콩이 아닌 제3국일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면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와 같이 소득발생과 동시에 징세하는 방식의 원천징수(Withholding Tax)는 없으나, 1개년도 소득세 신고 시 차기년도 소득을 추정(Provisional Tax)하여 2배수를 징수합니다.가령 금년도 순이익이 10만불일 경우 16.5%인 16,500불을 과세하나 차기년도 추정분을 가산하여 2배수인 33,000불을 납세하며 추정세금은 차기년도 결산시 가감하여 증세 또는 감세/환불조치 합니다.
한국으로의 송금은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투자 경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한국으로의 송금시 모기업 배당의 경우 한국내 사업소득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투자한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