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KONG COMPANY REGISTRATION
홍콩에서 설립 가능한 회사는 크게 4가지로 유한회사(법인회사), 개인회사, 홍콩지사, 연락 사무소로 구분되며,
그 외의 특수목적의 회사가 있습니다.
홍콩회사 설립에 앞서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회사설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이스컨설팅은 고객 여러분의 가장 효율적인 홍콩진출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홍콩법인
홍콩법인의 특징
한국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회사 채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출자한 금액
내에서만 유한책임.
이사는 최대 50명까지 선임이 가능.
홍콩법인설립 방법으로는 신규설립과 기존의 설립/등기 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적용 세율 16.5% 단일세율.
홍콩 이외에 제3국 자회사 설립가능
준비사항
이사 : 국적에 관계없이 만18세 이상의 개인으로써 최소 1인 이상.(1인 이사/주주 겸임 가능)
주주 : 국적 및 연령 제한이 없으며,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소 1인 이상.(홍콩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 관리(간사) 회사 지정(나이스컨설팅 제공)
홍콩 내 주소지 지정(나이스컨설팅 제공)
구비서류
여권사본 1부(주주/이사, 겸임가능)
영문 주소지 증명 1부(주주/이사) : 주민등록 초본 영문
주식 배분율
홍콩법인 상호명(중복을 피하기 위해 최소 2-3개 준비)
업종(특수업종이 아닌경우 불요)
소요기간
퀵 설립 : 1일 설립 완료(전자등록 시스템을 이용한 간편 설립)
일반 설립 : 구비서류 준비 후 약 5영업일 소요
발행서류
사업자등록증(CI)
상업등기증(BR)
주권명부(Share Certificate)
정관(A&A)
회사설립신청서, 이사회결의서(Filing Documents)
회사직인(Company Chop)
홍콩개인회사
개인회사의 특징
한국의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합자, 합명회사와 유사.
개인회사는 등기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BR)만으로 설립이 가능.
개인회사는 대표자 무한책임
준비사항
회사명 중복 가능(단, Limited 사용 불가)
당기 매출이 HKD 2백만불 이상의 경우 회계감사 의무.
홍콩에 실제 사무실 임대
홍콩 직원 고용 및 홍콩 시민권자를 책임자로 선정의무.
해외투자 불가(지사, 연락사무소, 자회사 등)
구비서류
설립자 여권, 영문주소지 사본 각 1부.
홍콩방문 증명(여권 및 출입국 일체 기록 사본 1부)
사업계획서
회사 조직도(홍콩직원 고용명부:이름,ID No 포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사무실 사용용도 설명 포함)
책임자 거주지 증명
매입/매출 내용 및 계약서
홍콩 내 개인계좌 정보(계좌번호, 은행명, 개설일 등)
소요기간
구비서류 완료 후 약 1개월.
홍콩지사
홍콩지사의 특징
한국의 현지법인 또는 판매법인과 유사.(본사의 관할아래 일정한 지역에서 본사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법인)
홍콩법인과 동일하게 영업활동이 가능.
자본금 설정 불요.
본사의 이사와 감사가 그대로 홍콩의 이사와 감사로 선임.
구비서류
법인등록증, 법인정관, 감사보고서 영문 번역본 공증.
여권사본, 영문 주소지 증명(본사 이사 및 감사 전원) 각 1부.
본사 주주명부
홍콩 계좌 개설시 본사 등기이사 전원 홍콩 방문.
소요기간
구비서류 완료 후 약 1개월.
홍콩연락사무소
홍콩 연락사무소의 특징
홍콩내 영리활동 불가.
비영리활동인 시장조사, A/S역활 수행 가능.
회계, 감사 의무 없음.
법인세율 0%
준비사항
연락사무소 상호명은 본사 상호와 동일.
홍콩 연락사무소 대표자.
구비서류
본사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영문 번역본 공증 1부.
여권사본 1부
영문 거주지 증명 1부(홍콩 연락사무소 대표자)
소요기간
구비서류 완료 후 1영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