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ngKong
Tax accounting
홍콩 세무회계
홍콩세무
홍콩의 세법은 홍콩특병행정구 전 지역에 적용되며, 자산소득세, 급여소득세, 사업소득세가 있습니다.
홍콩은 원천징수제도, 부가가치세, 자본금이득세, 이자소득세,양도세, 증여세 등이 없습니다.
홍콩의 과세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3월31일 입니다.(과세기간의 결정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정)
세무신고서는 일반적으로 4월 또는 5월에 발행되며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납세액 : 특정 과세연도에 최종세액을 부과할 때 다음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정하여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예납세액을 부과합니다.
법인 소득세
홍콩은 과세연도, 회계연도, 회계감사기중에 따라 사업소득신고를 합니다.
홍콩은 상업의 원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홍콩의 모든 회사는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과세는 홍콩의 거주와 상관없이 소득의 원천에 따라 부과되므로, 소득의 원천을 구분짓는 것은 홍콩세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율 법인 16.5% 개인 15% (외국회사의 경우에도 같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개인 소득세
급여 소득세는 재직이나 고용으로인해 발생한 홍콩에서의 모든 소득에 대해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급여 소득세는 홍콩에서 발생한 재직소득, 고용소득, 퇴소휴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홍콩은 원천징수제가 없으며, 개인 소득세 또한 소득의 원천에 따라 부과가 되므로 고용서비스의 경우 홍콩밖에서 발생하는 경우 급여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단, 고용된 개인이 홍콩에 한 과세연도 동안 60일을 초과하여 홍콩에서 수행한 임무는 급여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세 액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다음 계산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1. 인적공제 차감전 과세표준금액에 표준세율(16%)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