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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중국법인 설립시 주의사항 알림

  • 작성자 사진: 나이스컨설팅
    나이스컨설팅
  • 2017년 12월 5일
  • 1분 분량

최근 광동성 지역 외자법인 설립 관련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홍콩법인을 통한 법인설립시 NNC1에 법인대표가 직접서명한 자료만 공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급행으로 설립한 홍콩법인 설립자료는 공증자료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중국법인 설립 제출자료 중 사무실 임대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租赁凭证 또는 场地

使用证明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중국법인 계좌개설을 위해 은행에서는 租赁凭证과 공과금 납부영수증(주소지와 일치

하는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은행원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회사간판이

걸려 있는 지 실사를 합니다.

4. 또한 당분간 계좌개설허가가 나오는데 종전 3주에서 약 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5. 회사설립 과정에 회사설립을 위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자 본인

(법인대표) 및 중국법인 대표가 직접 공상국 등에 방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법인 설립기간이 종전보다 많이 길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법인설립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나이스컨설팅은 고객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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